피 흘리는 母 두고 테니스 치러 간 새아빠…딸 "혼수 상태 엄마가 유일한 증거"

"집안 곳곳에 그 남자의 혈흔…경찰 초기 수사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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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간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여성의 자녀들이 "경찰의 수사 지연으로 증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6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60대 남편의 유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남편 B씨는 5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고 한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자녀들과 경찰은 새아빠인 B씨가 어머니 A씨를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뇌사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녀인 C씨에 따르면 사건 직후 집 곳곳에는 새아빠인 B씨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C씨는 "또 집 안 가구들도 망가져 있었으며 A씨의 목과 쇄골, 옆구리, 종아리 등 온몸에서 멍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C씨는 "외부 침입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경찰은 인근 CCTV 등 현장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며 "유일하게 남은 증거는 혼수상태에 빠진 엄마뿐"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C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엄마는 폭행에 의한 외상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며 "B씨가 아니라면 외부 침입에 따른 폭행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아 증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조사 결과 2016년과 2019년, 올해 4월까지 총 3번의 심각한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자녀의 집에 피신을 가기도 했다. 신고 접수도 전에 '혼자 넘어져 다친 건데 거짓말한다'며 B씨가 수차례 사건을 무마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인천 강화경찰서는 B씨를 유기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A씨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서 등을 통해 검찰이 유기치상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