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방조한 죄"…극단선택 모의했다 돌아선 30대[사건의재구성]

구호 조치 하지 않고 빠져나와…'자살방조' 혐의
法 "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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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사건의 발생은 2021년 9월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은 30대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의 청년 2명, 40대 남성 1명과 마지막 동행을 준비했다.

이들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오후 3시쯤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한 펜션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10시쯤 이들은 펜션 2층 객실 중앙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그 선택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층으로 이동하는 A씨를 향해 일행 중 한 명이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결국 일행의 극단선택을 만류하지 않은 채 1층 거실에서 잠을 잔 후 이튿날 오전 8시쯤 아무런 구호 조치나 신고를 취하지 않고 펜션에서 나와 귀가했다. 이로 인해 일행은 모두 사망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극단선택에 이용된 물품을 준비하지 않았고 물품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현장까지 동행하고 극단선택을 준비하는 과정을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잠에 든 때부터 피고인이 펜션을 떠나기까지 구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 극단선택을 계획하고 물질적·정신적으로 각자가 서로의 결의를 강화해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살방조에 이르는 관계에 있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계획에 참여할 시점에 정신 질환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펜션에 도착 후 계속 고민하다가 극단선택을 포기한 점 △피해자들이 산소가 모자라 숨을 허덕거린 것을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해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범행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전에도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수사받은 사실이 있어 중대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고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지하거나 구호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