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위헌 이끈 '김봉길 변호사 인권침해 사건' 진실 규명한다
진화위, 불법구금·군경에 의한 학살 사건도 진실 규명 결정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중앙정보부의 고(故) 김봉길 변호사 가혹행위·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2년 1월 김 변호사를 내자호텔(중앙정보부 안가)에 구금 후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유도했던 사건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변호사 정직 8개월의 징계도 받았다.
김 변호사는 당시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 피해를 호소하는 군인들의 국가배상소송을 도운 인물이다.
군 희생자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를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했지만 당시 김 변호사가 맡던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은 1972년 위헌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의 유족들은 재정 부담을 느낀 정부가 조작 사건을 만들어 불법체포와 구금, 폭행 등 위법 수사를 시행했다며 진화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진화위는 1972년 1월 법무부 연두순시에서 대통령이 "법을 잘 알면서 이를 악용하는 변호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는 지시를 한 나흘 뒤 김 씨가 구속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당시 정부조직법과 중앙정보부법이 중앙정보부의 수사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범죄'로 제한했는데도 이들이 위법한 수사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진화위는 공안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받아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 태모씨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한국전쟁 당시 적대 세력 및 군경들에 의해 집단 학살된 사건의 진실규명도 결정했다. 1950년대 전남 영광군 주민 213명과 대구형무소 재소자 34명이 각각 지방좌익과 군경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안 2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진화위는 피해자들이 구속영장 없는 불법 고문, 허위자백을 위한 가혹행위 등을 당한 정황을 파악하고 국가에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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