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암호화폐로 보상하겠다"…'진짜'인 줄 알고 입금했더니

경찰, 6개월간 특별단속…가짜정보·HTS 등으로 현혹해 투자유도
"손실보상" 약속하며 투자 접근…"범죄단체조직죄도 적극 적용"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 A씨는 OO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이름으로 걸려 온 전화에서 "기존에 주식리딩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 이들은 손실금을 달러와 같은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로 보상해 주겠다고 권유했고 XX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했다. A씨가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엔 실제 비트코인 등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암호화폐가 들어왔다. 그러자 이들은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까지 요구했고 암호화폐를 환전하기 위해선 보증금과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실제 돈을 입금하자 잠적해 버렸고 확보한 A씨의 개인정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A씨가 받은 암호화폐는 실제 입금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에 불과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6개월간 이런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 보장·고수익 창출을 자신하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하는 식으로 시작된다. 이어 바람잡이를 투입해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해 결국 금품을 편취한다.

최근 범인들은 대포폰·통장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 1차로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하게 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다시 금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이번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는 유형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등 4가지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가 대량의 대포물건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기망 담당·현금 수거 담당·자금세탁 담당 등 다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고, 원금 보장·고수익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점을 기억할 것을 당부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