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집회' 충돌·노숙농성 없이 종료…기상 악화로 취소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해 농성 이어갈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노조법 2, 3조 개정'등을 외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문화제가 별도 충돌 없이 2시간 여만에 마무리됐다.

당초 금속노조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박2일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악천후로 인해 외부 농성은 취소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8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앞 노숙농성 진행을 선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2010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후 13년이 지났지만 불법파견, 비정규직 착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금속노조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결의대회 이후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여의도 국회 앞으로 이동해 오후 8시 문화제 진행 후 1박2일 노숙 농성을 이어가려 했지만 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해 오후 10시15분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금속노조는 인근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에서 숙박 후 21일 오전 8시 선전전을 시작으로 결의대회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