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고 싶다"…50대 남성 석방 한 달 만에 경찰관·소방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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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감옥에 가고 싶다"며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결국 다시 감옥에 가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7월14일 밤 서울 강북구의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가슴을 때렸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부축하던 구급대원이 "술 좀 깨보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7월22일 오후에도 도로에서 운전자와 싸우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장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A씨는 지구대 경장이 차도가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 가라고 말하자 "감옥에 가고 싶다"며 주먹질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해 9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6월9일 형 집행이 종료돼 석방됐으나 한 달 만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