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 추락사' 모임 주범 3명 구속 기로…마약 투약 의혹

11일 3명 영장실질심사…5명 추가 확인해 모임 참석자 총 21명
'추가 확인' 5명 중 1명은 해외 출국…나머지 피의자 출금금지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된 '집단 마약 의혹' 모임의 주범 3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은 이들이 당시 모임을 주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앞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경찰관 추락사 당시 모임을 주최했거나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강원경찰청 소속 B경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사하기 직전에 있었던 현장 모임에 참석했다.

애초 이 모임에는 경찰 출동 당시 붙잡힌 8명과 B경장, 그의 추락사 후 도주한 8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참석자 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 기준으로는 총 21명이 모임에 참석했던 셈이다.

경찰이 당시 현장에서 검사를 거부하던 2명을 제외한 5명의 소변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 반응 '양성'이 나왔다. 이 5명 중 3명이 11일 영장 심사를 받는 A씨 등이다.

경찰은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참석 경위와 동선,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기존에 수사를 받던 참석자들이 추가로 확인된 5명을 숨기기 위해 입을 맞춘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참석자들 중에는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이 섞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먼저 이들 중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출금 금지도 조치했다.

추가로 파악한 5명 중 4명도 마약 혐의 등으로 입건했지만 1명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B경장의 사인 및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B경장을 대상으로 국과수 부검이 진행된 후 현재 약독물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