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한 용산 '집단 마약'…"당일 최소 16명 함께 있었다"

경찰 "전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현직 경찰이 추락사한 사건 당일 현장엔 사망자 외 최소 15명의 인원이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7일 발생한 '경찰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번에 새로 입건된 8명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 참석했던 1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후 집단 마약 투약 정황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참석자 여부 파악과 관련해 수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