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다시 도입해도…경찰대생 병역혜택은 부활 안 한다
경찰 "경찰대생 대체 병역 혜택은 검토 대상 아냐"
2018년까지 경찰대 졸업하면 의경 소대장으로 복무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의무경찰 제도가 재도입돼도 경찰대생이 받을 수 있었던 대체 병역혜택은 부활하지 않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의경 부활에도 경찰대생은 다른 대학생들처럼 병역 의무를 따로 이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을 재도입해도 경찰대생 병역 특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의경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대체 병역제는 2018년까지 시행됐다. 경력 단절 없이 조직 내에 머무를 수 있어 경찰대 남학생에겐 큰 특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찰대 개혁 추진안에 따라 경찰대생에게 주어진 혜택들이 대거 축소됐고 대체 병역제도 사라졌다. 당시 100명이던 고졸 모집 정원이 50명으로 줄었고,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입이 허용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대 순혈주의와 폐쇄주의를 타파하겠다며 순경 출신 등 비경찰대를 우대하는 기조가 뚜렷해 경찰대생 특례는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7500~8000명 규모의 의경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하겠다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내부적으론 신속대응팀 3885명, 방범순찰대 4896명 등 8781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폐지 논의 전 2만5000명 규모였던 의경은 3분의 1 규모로 내년 상반기쯤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의경은 군사정권 시절 시위 등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82년 1기(175명)가 입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청사 방호, 교통질서 유지, 범죄 예방 활동 등 치안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 41년간 총 47만여명이 의경을 거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국방자원 감소를 이유로 폐지 논의를 시작했고 2018년 2만5911명이었던 의경 규모를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입대한 의경이 전역한 올해 5월을 끝으로 의경 제도는 완전히 폐지됐다.
3개월 만에 부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과 성폭행·살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의 피로도가 상당한 데다 인력난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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