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피의자 이름·얼굴 공개하나…오늘 심의위 개최

잔인성·재범가능성 등 고려해 공개 여부 결정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8.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 너클을 착용한 채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30)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23일 결정한다.

서울경찰청은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이날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공개가 결정되면 경찰이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곧바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앞서 17일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최씨는 성폭행 범죄를 위해 지난 4월 금속 재질 너클을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