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순경 부족해 치안 공백' 보도 사실 아냐…경위·경감도 현장 인력"

근속승진으로 승진연한 단축…순경·경사 줄고 경위·경감 증가
6급 이하 정원·현원 불일치 전부처 현상…경찰 조기퇴직 적어

2022.6.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순경·경장의 결원으로 현장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경찰청은 22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경위 이하 모든 인력이 치안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 경찰관"이라며 "경감도 근속 승진으로 인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경위 이하와 마찬가지로 순찰팀원 등 발로 뛰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속 승진은 특정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다. 순경은 4년을 근무하면 경장으로 근속 승진하고 경사는 5년, 경사는 6년6개월, 경위는 8년이 넘으며 한 계급 승진하게 돼 있다.

통상 순경·경장·경사는 간부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며 경위부터는 파출소장을 맡는 등 간부급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2006년 근속 승진이 도입되며 경위 직급이 대거 늘어났고 현재는 실무자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경감 직급 역시 근속 승진으로 2019년 1만901명에서 지난 7월 기준 2만4906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나 치안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다.

경찰청은 "정원을 초과하는 경감 인원이 경위 이하 정원으로 책정된 자리에 배치해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치안 현장의 공백없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경감급인 6급 이하의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 현상은 전 부처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청은 "근속 승진은 상위직급 정원과 상관없이 승진이 이뤄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현원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따라 6급 이하의 정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6~7급(경감·경위급) 현원은 정원보다 2만1761명 많고 8~9급(경장·순경급) 현원은 정원보다 2만831명 적다는 설명이다.

특히 순경·경장 정원이 전체의 53.6%로 국가일반직 8~9급(41.6%)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순경‧경장 현원이 다른 부처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현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을 떠나는 젊은 직원이 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다른 부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 인사처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기간 5년 미만 조기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693명으로 2.1배 증가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같은 기간 87명에서 107명으로 2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