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회, 인원 2배·대규모 집회 4배 늘어…현장 검거도 증가

1~5월 집회 참가인원 197만명…1000명 이상 집회 267건
불법행위 검거 2배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참가 인원이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늘어나고 규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불법 집회 등에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하면서 집회 현장에서 검거된 인원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으로 경찰이 추산한 집회 참가 인원은 197만명으로 전년 동기(93만명)에 비해 111.8% 늘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것으로 신고한 대형집회는 2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4건)보다 317.2%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집회·시위가 활발해지고 규모도 더 커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매주 집회를 열고 이에 맞대응 성격의 보수단체의 집회가 이어지면서 집회 횟수와 참가 인원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정부의 '건설 현장 폭력행위'(건폭) 단속에 대응해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 것도 영향이 컸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만큼이나 집회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 등 시민의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불법행위에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올 1~5월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도로 점거, 심야·새벽 집회 개최 등 집회 중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100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52명)에 비해 92.3% 늘어난 수치다. 또한 야간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불법 집회로 보고 직접 해산 조치하기도 했다.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 측정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도 강화했다. 소음 측정 건수는 2만8714건으로 전년 동기(2만3146건)에 비해 24.1% 늘었다. 같은 기간 중지 명령 조치는 1004건에서 1218건으로 21.3%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준법 집회는 적극 보호하되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을 확립하겠다"며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