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신 불법체류자지?"…10대 4명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피해자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구금된 상태로 치료중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예원 송용환 기자 = 경기도 포천시에서 30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10대 청소년 4명을 입건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1일 오전 8시쯤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보고 위협해 정지시킨 후 "지갑이 있냐"고 물었다. 이후 "불법체류자지 않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대 일당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이후 경찰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보호자를 불러 인계했다.

경찰은 A씨가 면허가 없는 점을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양주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크게 다쳤으나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구금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고 중대범죄 피해자로 G-1-11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G-1-11 비자는 심각한 범죄피해 등을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1년간 체류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피해 상태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 혹은 공동강도상해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 폭행으로 조사를 하면서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고 조만간 피혐의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