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방화' 50대 남성 구속 송치…"술 먹고 불 질러"

관음사 근처 산불의 잔불을 소방대원이 확인하고 있다. (관악소방서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관악산 소재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50대 남성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20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관음사 인근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3일 경북 포항시에서 검거돼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분만에 진화됐다. 조기 진화로 산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

A씨는 검거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