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 사망' 허위보고 의혹…당시 부중대장·하사 고발

"머리에 총쐈다" 듣고도 '오발사고' 보고 의혹
"관련자 입건 안해…지휘부 보호 논리" 지적

22일 오전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김 이병 사망 사고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3.06.22/뉴스1 ⓒ 뉴스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지난해 11월 강원 인제군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유가족이 사건 발생 경위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당시 부중대장과 하사를 군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와 김 이병 유가족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부중대장이었던 A씨와 하사 B씨를 허위 보고 혐의로 육군 검찰단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부중대장은 (김 이병이)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문제 소지를 염려해 '오발 사고'라고 꾸며 보고했다"며 "극단 선택과 오발 사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규명해야 할 것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이병 사망 사건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8시47분쯤 12사단 GOP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김 모 이병(당시 21세)이 부대 내 집단 괴롭힘 끝에 총기로 극단 선택한 사건이다.

육군은 앞서 2월 유가족 등이 허위 보고 의혹을 제기하자 "(사고 당일 B하사 보고에) '판초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됐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가 사고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보고한 것"이라며 "사단이 상황을 재확인해 최초 상황 보고 23분 뒤 상급 부대로 '원인 미상 총상'이라고 정정 보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육군이 관련자 입건은 고사하고 '허위 보고가 없었다'는 거짓 해명을 내놨다"며 "관련자를 입건하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문책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발생적 방어 논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숨진 김 이병과 김 이병 동기에게 집합 지시를 한 선임 2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김 이병 동기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 1명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각각 육군 검찰에 제출했다.

유가족 등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B씨와 부대원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 이병의 부친은 "사고 이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전담수사대는 부대원 8명 중 4명을 초병협박‧모욕‧강요 등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조사를 함께 받고도 '혐의없음'을 이유로 나머지 부대원 4명이 불송치되자 강원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B 하사 보고는 단시간에 정정됐고 허위 보고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중대장의 최초 보고 역시 같은 이유로 허위 보고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 측 고소를 접수해 당시 사건기록을 확인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필요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