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살해' 중국 국적 50대 1심 징역 12년…"우발적 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돈 문제로 다투다 30대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의 주거지에서 사위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돈을 달라는 A씨의 요구를 수차례 거절하며 다투다 흉기로 A씨를 찌른 뒤 서울에서 대구로, 다시 포항으로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재판 내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가 택시를 타고 포항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기사에게 사위를 죽였다고 말했다"며 "사위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과잉방위 또는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우발 범행으로 보이고 유족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