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 아파트 건설현장서 레미콘에 치인 60대 사망…중대재해 조사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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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전남 광양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에 치인 60대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분쯤 중흥건설이 시공하는 전남 광양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레미콘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신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