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강북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고소장 접수…李 "사실무근"

강북구청 "제보자 등 법적조치 취할 것"

이순희 강북구청장

(서울=뉴스1) 김규빈 윤다정 기자 =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그러나 이 구청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 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에는 이 구청장이 앞서 6월 지방선거 운동기간 동안 강북구의회 의장과 강북구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A씨에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북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허위 보도"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입건'을 최초 보도한 일간지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일간지에 허위사실을 알린 제보자는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