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재신청 예정"…박희영·최성범 수사 다소 지연

"보강수사 후 재신청…김광호 서울청장 재소환 검토"
"박희영 구청장·최성범 소장 영장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이르면 전날(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수사는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최대한 신속하게 박 구청장과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강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재신청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엔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서 5일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김 대변인은 "법원은 혐의 소명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고 과실범의 특성상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한거 같다"며 "과실범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결과발생 예견 가능성, 과실의 존재, 과실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에 대한 논리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구속영장 재신청시 기각 우려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점을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해서 구속이 필요하고 상당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과 최 서장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수사일정은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앞서 두 차례 소환돼 조사 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재소환 여부과 관련해선 "진술 내용을 분석해 추가 조사와 소환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수차례 허위 보고한 의혹에 대해선 "그 부분은 모두 수사 중"이라며 "최초작성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최초작성자를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로 경찰이 보낸 여러 상황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밤10시17분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해 참사 상황을 인지한 시간은 사고 당일밤 11시5분이었다.

특수본은 이날 주요 피의자를 비롯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당직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도 오후 2시쯤 불러 조사한다. 류 총경 소환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참사 당일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지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태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