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 청구…인권위 개입도 요청

"헌법 및 국제규범 위반…명령에도 구체적 위법성 있어"
ILO협약 등 '국제적 기준'도 위배…"인권위, 역할 해야"

화물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유민주 기자 = 화물연대가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를 제기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 및 국제규범을 위반했고, 업무개시 명령에 구체적인 위법성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도 없고 국가 경제에 심각하게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상황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설사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업무개시명령 외 다른 것들을 검토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여겼어야 했는데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윤애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업무개시명령은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며 "파업에 대한 제재로 행해지는 강제근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본원칙과 핵심협약(29호, 105호)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업무개시명령이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위배된다 강조했다.

인권위의 역할도 주문했다. 화물연대는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며 "인권위가 신속하게 제 역할을 다하길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29일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완료하며 노동계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