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불법행위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

"불법행위자 현행범 체포…운전면허 정지·취소"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대본 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청장은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방해행위가 일체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운송거부와 관련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점도 강조했다.

윤 청장은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며 "112순찰을 강화해 불법과 폭력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교통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