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화물연대 불법행위 현장체포 원칙…예외 없이 사법조치"
전국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서 고강도 대응 지시
"핵심주동자·극렬행위자 외 배후도 끝까지 추적"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는 화물연대의 움직임과 관련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은 23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핵심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청장은 "경찰의 경고에도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를 시도할 경우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는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행돼야 한다"며 "시도경찰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윤 청장은 "고물가·고금리의 복합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는데 국가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운송 거부를 강행하려 한다"며 화물연대의 계획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운송 시장에서 원칙적인 경쟁만 남아 최저가 운임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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