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근로자 모집해 간이대지급금 6억7천여만원 부정 수급 50대 구속
업체 대표, 채무 변제 위해 대지급금 부정수급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드러나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허위근로자 50여명을 모집해 간이대지급금 6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청 전주지청은 허위근로자 50여명을 모집해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한 후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6억7000만원 가량을 부정수급한 A씨(59)를 임급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지인들에게 접근해 부정수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없다"라며 가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은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6명의 모집책을 동원해 5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모집했는데, 모집책들도 부정수급에 가담했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전북 남원시 소재 한 업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담당 근로담당관이 수사에 착수해 해당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가담자들에게 출석 조사를 연기하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진술 방법을 지시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휴대전화를 꺼놓고 10여일간 도주했던 A씨는 잠복 수사하던 근로감독관들에게 체포됐다.
A씨는 지인 20여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실업급여 1억70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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