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시공현장서 4번째 사망사고…중대재해 조사
법 시행 후 4번째…업계 첫 사례
고용부, 특별 점검 등 추가조치 검토 중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가 중대재해법 시행 후 4건의 사망사고를 내며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가 됐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쯤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광주시의 고속도로 제29호선 안성-성남간 도로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후인 지난 27일 끝내 사망했다.
고용당국은 지난 24일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가 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GTX 5공구 현장과 경기 과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도 지난 3~4월 2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안양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펌프카 붐대에 깔려 숨지기도 했다.
앞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로 디엘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4건을 내며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됐다.
고용부는 디엘이앤씨가 관리하는 전국 42개 시공현장을 감독해 40개 현장에서 16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기업에서 관리하는 다른 현장 안전점검 등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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