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해 다세대주택 불지른 50대 체포…"극단선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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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극단 선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3분만에 진압됐으며 화장실 문지방 아래 한 뼘 정도 벽지 소실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