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전국서 75건 이상 적발(종합)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 할 때'도 정지해야

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이 끝난 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혜화경찰서 경찰관들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만 표시해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 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공동취재) 2022.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김규빈 남해인 기자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전국에서 70여명의 운전자가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3시까지 총 75명이 적발됐다. 이후에도 상당수 적발 사례가 있어 적발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통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청은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반영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를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때만 단속한다.

안종원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장(경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