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1개 100원, 횡재인 줄 알았는데…두 달째 상품준비중"
소비자들 분통 "배송 예정일 또 안지켜, 환불도 잘 안돼"
전문가들 "주문중단, 현장점검 등 조치 필요…소비자 주의"
- 김동규 기자,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박재하 기자 = "착불 비용을 빼고 신라면 1개에 100원, 짜파게티 1개에 2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눈에 확 들어와서 결제를 했는데 두 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큰돈이 아니라서 어디 신고하기도 애매하네요. 그래도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S사는 특별 이벤트로 라면류 파격 특가 이벤트를 진행했다. 20개입 신라면을 2000원에, 20개입 짜파게티를 4000원에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각각 착불비용 2500원씩을 더하면 신라면은 1개에 225원, 짜파게티는 325원으로 웬만한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보다 싼 가격이었다.
매우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에 소비자들은 큰 고민 없이 바로 결제에 나섰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제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는 배송 완료를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아 이들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S사에 대한 주문중단, 현장점검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싸게 구입 가능한 절호의 기회…배송 늦고 안내 달라서 '분노'
경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 6월20일 지인의 추천으로 S사에서 신라면 20개, 짜파게티 20개를 주문하고 착불비용을 포함해 1만1000원을 결제했다. 이씨는 평소에도 마트 등에서 할인 행사가 있으면 제품을 적극 구매해 별 의심 없이 S사에서도 결제를 진행했다.
이씨는 "그 어떤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저렴해서 지인이 S사 링크를 보내주자마자 바로 구입했다. S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너무 좋은 기회여서 고민 없이 결제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라면이 안 와서 은근히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구입을 했을 때도 배송 기간이 최대 4주로 길 것이라는 홈페이지 문구를 본거 같아서 아무리 늦어도 7월 안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S사는 이후 신라면과 짜파게티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8월16일까지는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안내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이씨는 아직도 제품 수령을 못하고 있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노모씨도 "분명히 8월16일까지 전부 출고 완료된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며 "부인도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 이달 초에 취소했는데 환불금도 아직까지 안들어왔다"고 토로했다.
S사는 이달 17일 공지를 통해 신라면, 짜파게티, 진라면을 9월2일부터 순차발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순차 발송중이며 위에 기재된 날짜에 최대한 발송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같은 날 "배송지연으로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 현재 순차 출고 중에 있지만 중복취소와 물류사정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 일정에 따라 배송을 완료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한번 배송 지연을 겪은 소비자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일단 액수가 적어서 경찰 신고 등의 법적 조치 자체를 생각 안하고 있지만 배송 지연이 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민다"며 "한 번 배송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기대는 안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도 S사를 성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이 회사는 전화 안 받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연결 자체도 안 될 뿐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에 문의 남기라고 하는데 답장도 없다"며 "당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싸다고 덥썩 주문하지 말라"고 적었다.
◇전문가들 "관계기관의 S사 관리감독 필요…소비자 주의도 중요"
전문가들은 S사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금 이 회사를 보면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정도로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제품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 있기도 해서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배송 지연이 2~3달 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기에 소비자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소비자들이 주문을 중단하고 스스로도 주의해서 선택해야 한다"며 "법적 처벌은 힘들 수도 있지만 일종의 폰지사기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 회사가 정말 이 정도의 주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15조를 보면 재화 등의 공급에서 통신판매 업체가 소비자가 청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만약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업체는 지체 없이 사유에 대해 소비자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서 사전 통보나 안내가 없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구매한 고객들이 너무 늦지 않게 물건을 순차적으로만 받을 수만 있다면 그거 자체로 사기까지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장기간 배송지연이 되거나 물건을 못 받는 고객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식으로 하는게 계속되면 결국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될 텐데 이게 사기라고 형식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 줄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약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여부가 달라진다"며 "만약 배송 지연이 계속 된다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 사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너무 싸게 파는 것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관계부처에서도 폰지 사기가 될 수 있을 법한 것들에는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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