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 '쾅'…도로에 차세우고 잠들기도(종합)
혈중알코올농도 0.124%…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
검문 피해 5㎞ 도주…경찰 "사안 중해 구속영장 신청"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들고 검문을 피해 도주 도중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31분쯤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검문하려는 경찰에게서 달아나다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영등포구에서 금천구까지 차를 몰다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이 "차 한 대가 도로에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탄 자동차를 검문하려 하자 A씨는 응하지 않고 금천교 방향으로 도주하면서 순찰차 1대까지 들이받아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5㎞가량 도주했으나 다른 차량들로 인해 멈춘 뒤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차량 유리 파괴 장비를 이용해 운전석 앞 유리를 깬 뒤 피의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인 0.08%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고 경찰차를 파손하며 5㎞가량 도주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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