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 주문할게요" 노쇼한 피의자 결국 경찰에 덜미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정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특정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 "음식값을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해달라"고 말한뒤 끝내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