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15비 성추행 2차 가해 막아야"…인권위, 긴급구제 권고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에 대한 군인권보호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김규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성희롱을 막기 위한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6일 제26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내용을 1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및 감독을 철저히하라고 권고했다. 공군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번 진정 사건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피해자가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사건 피해자인 B하사는 가해자인 A준위와 또 다른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10일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에 관한 진정과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당시 군인권센터 측은 "공군이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긴급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B하사가 가해자로부터 회유 및 협박을 당하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돼 조사받고 압박을 느끼는 등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또 피해자인 B하사가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은 군검찰의 수사 의도와 관계없이 B하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의 성격이 강해 방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하사가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다면 그 사실이 현재 근무 중인 부대에 통보돼 그가 1차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도 함께 노출되기 때문에 2차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 긴급구제 조치는 지난달 1일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기구가 출범한 후 결정된 첫 사례다.

이에 대해 공군 검찰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해당 사건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권고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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