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폭우에 '환불대란'…업주도 고객도 골머리
"수업 못 들었는데 오히려 '위약금' 요구"…피해 사례 잇따라
자영업자들 "문어발식 예약·상습노쇼 많아…선결제 불갈피"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폭우·폭염까지 겹치며 곳곳에서 난데없는 '환불대란' 벌어지고 있다. 자가격리, 교통정체로 예약취소·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예약금 환불과 위약금 지급을 두고 업주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바디프로필을 찍기 위해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를 예약한 김모씨(29)는 사진 촬영을 하지 못했지만 5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김씨는 촬영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예약변경을 문의했지만, 되려 "오늘 안에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번호로 전화를 드리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이용약관을 다시 읽어본 후 문의했지만 '촬영작가, 스태프 등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약금 10만원을 입금한 후에는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약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소재의 한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한 대학생 김모씨(20)도 "며칠 전 폭우로 수업에 9분 늦게 도착했는데 도로주행 연수를 하지 못했다"며 "다시 하려면 위약금 13만4200원을 지불하고 수업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환불도 안된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 또한 사정이 곤란하기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노쇼'를 막기 위해 소비자 분쟁기준에 위약금규정을 만들고,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 역시 강제성이 없고, 업체마다 각기 다른 환불, 위약금규정을 적용해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호프집을 운영중인 이모씨(56·여)는 지난달부터 2회 이상 예약을 취소한 손님은 예약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금,토요일에는 모임이 많기때문에 식당 여러 곳에 예약을 걸어두는 '문어발 예약'도 많다"며 "1~2시간 전에라도 못온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 '노쇼(예약부도)'를 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10년 간 펜션을 운영해온 김모씨 또한 1년 전부터 예약금 3만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최소 10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생들 아니면 단체관광객"이라며 "정말 코로나에 걸려서 못오는 경우도 있지만 별별 핑계를 대면서 환불해달라고 억지를 쓰는 경우도 많다"고 힘들어했다. 그는 "당일 날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면 다른 손님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 놓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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