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도로 건설현장서 1명 사망…중대재해 조사

고용부, 현장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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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충북 보은군 한 도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40분쯤 흥우건설이 시공하는 남일-보은(2공구) 도로 건설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작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대형물통 안에 있던 양수기를 꺼내다가 1.1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