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논문 재조사 회의록 공개하라"…국민대 총장 '거부'

野 "국민 공분 이해 못해…국감 통해 본질 파헤칠 것"
임홍재 총장 "논문 검증 절차·판단 정쟁 수단 이용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 관련 국민대 총장 항의 방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8.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국민대를 8일 항의 방문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며 거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호·강민정·문정복·서동용 의원 등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 총장실에서 임 총장과 만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김 여사 논문 조사결과보고서, 조사위원 명단,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신(개명 후 김건희) 학위 논문 재조사 결론 관련 국민대 총장 입장문'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회적 유명 인사들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판정 결과에 다양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받아왔다"며 "더 이상 논문 검증 절차와 판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재조사위원회의 위원 등 관계자들의 인적 사항, 회의록과 보고서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해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이다"며 "불행히도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된 현실에서 조사위원 개인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총장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표절심의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로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12%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해당하는 점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등 핵심 부분은 독자적으로 진행한 점 △H사의 '애니타 홍보자료' 보다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에 상세한 설명과 그림 자료가 수록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대 위원회 규정 제 11조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소위 'Yuji' 논문으로 알려진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17권,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7'은 국민대 논문이 아닌 학술지 논문으로 완성도 및 인용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며 "하지만 표절에 해당하거나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총장은 "2008년에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 2007년 한국기초조형학회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세 편의 논문은 본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부칙 제2항의 검증시효가 도과했다"며 "대학 규정의 검증시효에 대한 2017년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검증시효가 도과된 논문들의 연구부정 여부를 본교규정에 반해 검증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임 총장과 면담이 끝난 오후 6시34분쯤 의원들은 취재진과 만나 "이제 남은 것은 강력한 투쟁 밖에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국민대 측의 입장에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논문 재조사 과정에서 '혹시 모를 부정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국민대 총장은 '부정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국민대 측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총장은 국민대 조사위원회만 지키면 된다는 입장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석 의원도 "국민대 교수협의회, 국민대 학생회, 국민대 직원노조, 국민대 총장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질을 파헤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대는 앞서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뒤 박사학위 논문 등 3편이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나머지 1편에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