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 고발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보수단체, 이해찬 대표 고발
명예훼손·언론과 표현의 자유·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칼럼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가 취하한 것과 관련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잇따라 고발했다.
16일 오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임 교수를 (민주당이) 고발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하여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임 교수를 고발한 것은 달은 안 보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격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지식인을 철창에 가두는 독재국가의 공안통치를 답습하고 있어 사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낮 12시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해찬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선택권제한·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를 "공무원이 부적절한 언행을 행할 시 그에 대한 비판을 국민 앞에 하는 것이 당연한데 권력으로 막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임미리 교수는 지난 14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 교수의 칼럼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이해찬 대표 명의의 고발을 진행했으나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고발을 취하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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