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광용 회장에 3차 출석요구…"불응시 체포영장"

10일 오전 10시 종로서 출석해야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왼쪽)과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인 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탄기국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쓴 편지가 든 상자를 들고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7.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경찰이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정 회장에게 10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달 10일 태극기 집회 당시 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폭행과 손괴 등을 유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정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는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2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한 상태다.

정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열린 '제4차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국민대회'에서 "5월 9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보냈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 회장은 현재 국민저항본부의 대변인도 겸하고 있다.

경찰은 정 회장이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청사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출석 마감시한이 오늘까지이고 출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정 회장의 출석 연기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그러면서 3차 출석까지 거부할 경우 "절차상 출석요구는 3번까지 해야 한다"며 "통상은 (3차까지 거부시엔) 체포영장을 받는데 출석을 안 한다면 통상의 절차로 판단해 보겠다"고 사실상 체포영장 신청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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