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광용 3차출석 불응시 체포…신연희도 소환방침

김정훈 청장 "대선후 연기 근거 없어…통상 절차로 판단"
신영희 강남구청장도 압수폰 분석후 출석조사 여부 결정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왼쪽)이 지난 2월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탄기국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쓴 편지가 든 상자를 들고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7.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집회의 질서를 관리하지 않아 참가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까지 예정된 2차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정 회장에 대해 3차 출석을 요구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해 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지난 1일 열린 '제4차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국민대회'에서 "5월 9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보냈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 회장은 현재 국민저항본부의 대변인도 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청사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출석 마감시한이 오늘까지이고 출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정 회장의 출석 연기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3차 출석까지 거부할 경우 "절차상 출석요구는 3번까지 해야 한다"며 "통상은 (3차까지 거부시엔) 체포영장을 받는데 출석을 안 한다면 통상의 절차로 판단해 보겠다"고 사실상 체포영장 신청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경찰청은 또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출석조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김 청장은 "압수한 강남구청 명의의 신 구청장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하루 이틀 내에 끝난다"면서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신속하게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최근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24일 경찰청 등에 고발된 사건 2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에서 신고된 건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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