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 상담사 성희롱한 대학생, 정식 재판에
음란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성적 수치심 유발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 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상담사에게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등의 음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대학생 박모(23)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박씨의 경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검찰은 같은 혐의인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송모(19)씨를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했고 중학생 A(14)씨는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상담사에게 '가슴 몇 컵이세요?','나랑 잘래?'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상담사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지난 3월 동대문경찰서에 해당 민원인 6명을 고소했다.
동대문경찰서는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통화내역 조회,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지난 4월 사건을 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중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 모텔 소재 일반 전화 등을 사용해 인적사항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익명성을 무기로 성희롱과 폭언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로부터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또한 상담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유사 사례 발생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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