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잇단 허위신고…강력 '사법처리'

현상금 6억원 인상 조정 후 신고 '3배' 껑충
술 취하거나 궁금해 허위신고…경찰력 낭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현상수배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44)씨. © News1

</figure>검찰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현상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검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오인·허위 신고가 대부분으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검·경은 지난 22일 유 전회장 부자(父子)의 소재와 관련된 신고보상금으로 총 8000만원을 내걸었다가 금액이 적다는 여론을 반영해 25일 유 전회장은 5억원, 대균씨는 1억원 등 총 6억원으로 올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수배 전단이 배포된 후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26일 오후 3시 기준)는 총 615건이다.

첫 번째 현상금이 내걸린 후 평균 60~70건이던 신고 건수는 상향 조정된 현상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25일 오후 6시 이후 3배가량인 200여건으로 뛰었다.

소위 '로또'라 불릴 정도로 올라간 현상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 전회장이 최근까지 전남 순천의 한 휴게소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지만 허위신고에도 일단 확인작업을 거쳐야 해 경찰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인천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유 전회장의 소재를 허위신고해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병언이 경남 산청에 있다', '전경이 아름다운 강가를 가 봐라' 등이라며 허위신고를 한 A씨는 경찰에서 "영적으로 느낌이 와서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강원 춘천경찰서도 '유 전회장에 대해 제보하겠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53)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23일 김씨의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과 수사관들이 출동했지만 만취한 김씨가 자택 현관문을 잠그고 잠드는 바람에 신고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는 "술에 취해 신고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선 20일 저녁 7시56분쯤에는 '유 전회장이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감천항을 통해 밀항한다'는 내용이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은 사하경찰서 5개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을 출동시켜 인근 지역을 수색했다.

하지만 유 전회장이 밀항을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신고를 한 정모(58)씨는 신고 후 순찰차가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궁금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병언 부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상황 속에서 허위신고는 처벌대상"이라고 말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