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40대男, 660만원 손해배상
술 취했다고 스크린 경륜장 들여보내지 않자 앙심
관악경찰서 "경찰력 낭비·치안공백 발생" 소송
불우이웃 돕는 데 쓸 예정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8월14일 낮 12시쯤 112에 전화해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정모(44)씨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관악구 신림동의 한 스크린경륜장에 들어가려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시켜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같이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후 관악경찰서장과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9명 등 31명과 탐지견 4마리가 현장에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건물 안팎을 수색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허위신고인 것으로 밝혀지자 정씨를 검거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은 또 공공재인 경찰력이 낭비되고 치안공백이 발생했다며 정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990만원의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 관악구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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