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115명 전원 사법처리"
경찰 "무단 도로점거·해산명령 불응·청와대 진출 기습시위 등 혐의"
- 전성무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밤 9시20분쯤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열며 40여분 동안 일대 양방향 도로를 점거한데 이어 기습적으로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을 송파서 14명, 마포서 12명, 강서서 10명, 중랑서 9명, 관악서 8명, 광진서 8명, 강동서 8명, 강북서 8명, 도봉서 8명, 노원서 8명, 용산서 7명, 동작서 7명, 종암서 7명, 종로서 1명씩 각각 분산 연행했다.
이 가운데 신원을 밝히고 조사에 응한 6명은 일단 석방한 뒤 추가 소환 하기로 했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나머지 109명에 대해서는 18일 신원확인을 위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해산명령 불응,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어 채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공무집행방해죄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lenn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