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관련사 '아해' 전·현직 대표 피의자 소환(종합)
檢, '다판다' 송국빈 대표 등 오늘만 피의자 3명 조사
해외거주 차남 등 3명에 2일까지 출석 '재통보'
- 진동영 기자, 오경묵 기자
(인천=뉴스1) 진동영 오경묵 기자 = </figure>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개인 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 역삼동 다판다 본점. ⓒ News1 허경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0일 (주)아해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 유 전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이더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5월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아해의 전 대표 이강세(73)씨, 현 대표 이재영(62)씨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회장의 최측근 그룹 중 한 명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비정상적인 회사 경영을 하면서 회사 자금을 유 전회장 측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을 지급하고 유 전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유 전회장의 자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대표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판다의 지분 10%를 갖고 있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44)씨다. 이강세 대표는 아해의 지분 9.02%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유 전회장이 계열사의 의사결정 과정 등 경영활동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송 대표는 유 전회장을 30년 넘게 지근거리에서 보필한 핵심 측근이다. 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계열사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한 세모신협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같은 시기 이재영 대표는 세모신협의 부이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회장 일가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 전·현직 대표급 외에 관련회사 실무직원들 수명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귀국 후 검찰 소환'을 통보했던 혁기(42)씨와 김혜경 대표, 김필배 전대표 등 3명에 대해 5월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출석 통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소환에 불응한 만큼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어 "수사상황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딸 섬나(48)씨와 상나(46)씨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혁기 씨 등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상응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혜경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을 통해 소환을 통보했다. 유 전회장 측 변호인인 손병기 변호사는 "혁기씨에 대해서는 팩스로 소환통보를 받았다"며 "연락을 받아 (혁기씨에게) 전달했다. (출석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참고인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교인들의 위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위해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두려움 때문에 모든 전화를 안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사 대상자나 예정자에 대한 보복이나 위해가 있을 경우에는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보복범죄 가중처벌 특별법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1.kr/articles/?1993233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보도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와 관련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 정현선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는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 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및 해외 망명·밀항 시도 등은 검찰 발표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 신도들의 헌금 착취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원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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