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아들, 칼로 협박한 아버지

지난달 27일 두차례 "죽이겠다" 위협…아들 신고로 붙잡혀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쯤 아들(21)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술을 마신 채 귀가해 이날 오전 8시쯤과 낮 12시쯤 두 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직업이 없던 김씨는 평소 상습적으로 부인 이모(54·여)씨와 아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 관련전과가 3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 이씨는 남편의 폭력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려왔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버지에게 항의하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해 김씨를 체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아들 버릇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김씨를 귀가시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구속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hong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