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기름유출사고...GS칼텍스 先보상 선사 구상권청구 가닥

관련법에 따라 선장도 도선사와 함께 처벌...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3일 오후 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현장 주변 광양항에 퍼진 기름띠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여수해경© News1

</figure>설 명절인 지난 달 31일 에 발생한 여수기름유출 사고는 3일 현재 해상방재작업이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사건의 책임과 보상 문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과거의 유류피해 사고는 주로 유조선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 이였다. 이번 사고는 기름유출사고로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고정 해상 구조물에 입항하던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발생해 관계 기관도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은 일단 도선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경위...도선사 과실

사고 선박인 싱가포르 선적 원유 운반선인 우이산(164,169톤, 원유적재량 278,584톤)호는 2013년 12월 영국을 출항해 1월 31일 오전 10시경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 2부두에 접안 중 선수부분이 송유관 3개와 충돌 파손되면서 원유가 유출됐다.

사고해역인 여수·광양항은 강제 도선구역으로 500톤급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할 때는 강제적으로 도선사가 승선해야한다. 우이산호에는 경력 23년의 베테랑과 3년의 도선사 3명이 승선했다.

3일 해경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구역안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 강제도선구역에서는 3~5노트의 낮은 속도를 유지하며 접안하는데 이번에는 7노트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

그 결과 164㎘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 나갔다.

◇피해규모는...피해액 산출 못해

해경은 우이산호가 송유관을 파손하면서 나프타 70㎘, 원유69㎘, 유성혼합물 25㎘ 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상의 오염은 사고 지점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묘도 일원과 남쪽 오동도 해상까지 부분적으로 오염됐으며, 5~6km 떨어진 해안에는 부분적으로 기름이 부착된 것으로 조사 됐으나, 피해액은 3일 현재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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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치 및 오염 분포 현황(2.2. 15:00 현재)/자료=해양수산부© News1

</figure>◇사고 책임은 누구에게...선장도 함께 처벌

해경은 수사중간발표에서 도선사의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고 선박의 책임자인 우이산호의 선장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선법 18조5항에는‘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명시되어 있다. 즉 도선사가 선박을 운항하더라도 선박의 총책임자인 선장의 책임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도선사와 함께 선장도 면허정지·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 문제도 법 규정에 따라 선박의 소유권자인 선사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보상은 어떻게...GS 先 보상 후 선사 구상권 청구 쪽으로

주민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사고의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오염 주체가 유조선으로 제한적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적용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담당하는 중앙해양심판원도 이번 사고의 경우는 보기 드는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

중앙해양심판원 관계자는 “이번사건에 대해 항행 중인 선박간의 충돌상황 발생에서는 사고 원인을 구명해 비율을 정하만 이번 사고의 경우는 해상 고정시설에 선박이 충돌해 발생한 사고여서 해경 조사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3일 해수부 브리핑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시설주인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고의 1차 책임을 안고 있는 우이산호는 국제 상호 보험조합인 영국의 North Of England P&I에 10억불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GS 칼텍스 또한 유류 수송 중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해상오염피해보험에 들어있다.

사고선박은 GS 칼텍스에 파손된 시설물과 손실유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

GS 관계자는 “공장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며“현재 훼손된 시설물과 손실유류에 대한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방제 작업에 매달리는 상황이라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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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기름유출사고 현장의 파손된 송유관/사진=김상렬 기자 © News1

</figure>◇향후 대책은...피해 주민 보상 촉구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해수부의 의견에 대해 GS칼텍스 측은 ‘우리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민들 고통에 동참하고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해수부의 방안도 검토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해경은 과실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사고선박인 우이산호 관계자와 도선사 2명, GS칼텍스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 규모는 해경의 실태조사가 끝나봐야 어느 정도인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6일 주민대표와, GS칼텍스, 여수시가 참석해 피해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또한, 해상과 해안이 원상태까지 회복될 때까지 방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 예정이다.

문해남 실장은 " GS칼텍스가 피해 내용이 나오는 대로 보상을 빨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