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찾기에 초대됐습니다"…스미싱 사기

소액결제 인증 메시지 가로채는 악성 앱 유포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서모씨(1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4일 피해자 한모씨(33)의 휴대폰에 "그동안 잘 지냈어? 동창 찾기에 초대되셨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30만원을 가로채는 등 6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총 1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안산 소재 모 대학교 인근 사무실에서 신모씨(18·불구속) 등 아르바이트생들을 시켜 송씨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자료 2만여개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휴대폰 가입자의 비밀번호와 아이디 등 소액결제와 관련한 자료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들의 소액결제 한도를 수정한 뒤 정보를 다시 중국으로 보냈고 중국에서 이 개인자료들을 이용해 마치 동창이 찾는 것처럼 속여 가입자 실명으로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미리 대포통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사는것처럼 요청한 뒤 승인 요청 문자메시지를 중간에서 가로채 통신사로부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받아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와 신씨는 스미싱 범행으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중국에 있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