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접대 문건' 코레일 직원들 징계 통보
권익위 "접대·향응 사실로 확인...성접대는 증거부족"
코레일 "징계위원회 회부해 징계 수위 결정하겠다"
- 전성무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 News1
</figure>거래처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각종 향응을 받아왔다는 이른바 '성접대 문건(뉴스1 10월22일 보도)'이 알려져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코레일 직원들의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은 접대 당사자인 코레일 해외사업단 소속 차장 2명이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16조(향응수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코레일 측에 이들의 징계권고를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들이 거래처 관계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측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들이 지난 201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처 관계자 A씨 등으로부터 회당 수백만원 상당의 성접대와 향응을 수차례에 걸쳐 제공받아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조사해왔다.
A씨가 접수한 탄원서에는 이들이 지난해 1월6일 오후 9시께부터 일행 2명과 함께 지하 주점과 모텔을 한 건물에서 운영해 '2차 성매매'가 가능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주점에서 고급양주를 시켜놓고 ‘쩜오’로 불리는 여성 접대부 4명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성접대를 받았다고 돼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49분께 업소 앞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2차 성매매' 비용까지 포함해 총 270만원을 업소 계좌로 송금했다.
이 밖에도 코레일 직원들은 같은달 31일 대구에서 또 A씨를 만나 아로마 전신마사지를 받은 뒤 횡성한우 전문점에서 특수부위를 얻어먹고 인근 바에서 여성 접대부 2명이 동석한 가운데 양주를 얻어 마시는 등 상습적으로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코레일 직원들이 탄원서 내용대로 A씨 등으로부터 각종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아왔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성접대의 경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일 코레일에 통보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대로 2명을 곧바로 징계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아직 징계위가 열리기 전이라 징계수위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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