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편지' 정봉주에 벌금 200만원 선고

법원 "죄질 가볍지 않다…변명 일관해 엄벌 불가피"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언론에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53)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25일 정 전 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피고인이 특정인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 등에 공개되도록 해 선거운동을 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으로 법률의 엄정한 절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았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의원이 이 전 후보 측과 주변 지인들이 계속 요청을 받아 작성해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 악의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의원이 다시는 이러한 경솔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편지를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편지를 공개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이 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같은달 14일 이 후보 측이 이 편지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고 폭로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정 전 의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