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억 피해…'해외 불법 웹하드' 운영
외국서버 이용, 도메인 변경…추적 피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콘텐츠를 무단 업로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웹하드 업체 대표 김모씨(5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방송프로그램 3만여건을 무단복제한 후 웹하드 사이트 '콩디스크'에 업로드해 95억7490만원의 부당이득(2008~2012년)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 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이기도 한 김씨는 콩디스크를 운영하기 위해 국내에 회사를 설립했다.
직원 오모씨(34) 등 3명은 사무실 컴퓨터에 TV 수신카드를 설치해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 녹화한 후 미국 서버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복제 프로그램을 업로드했다.
미국, 캐나다 교포 3만여명은 월 회비 14달러(한화 약 1만5000원)에 콩디스크를 이용하면서 국내 드라마·영화, 시사·교양프로그램, 뉴스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국내 방송 3사, CJ 등은 4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메인서버를 해외에 두는가 하면 두 차례에 걸쳐 사이트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수령할 때는 싱가폴 결제대행사를 이용하고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 자금을 수령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국외에서 국내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웹하드 등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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