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속질주 차선변경…추돌 2명 사망
피해자라 주장하던 가해 차량, 결국 혐의 시인
충돌한 K5차량과 카니발 차량. (강남경찰서 제공) © News1
</figure>늦은 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시속 120㎞로 질주하며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옆 차선 차량을 들이받아 중앙선을 넘게 만들어 운전자 2명이 사망하는 정면 충돌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가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들이밀자 한 달 여 만에 결국 잘못을 인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선변경으로 추돌사고를 내 옆 차선에서 운행중이던 차량과 마주오는 차량의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박모씨(31)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20일 밤 11시55분께 서울 강남구 동호대교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시속 120㎞로 주행하다 1차로 진입을 시도하던 도중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김모씨(32)의 K5 차량 앞 범퍼와 부딪쳤다.
박씨와 비슷한 속도로 주행중이었던 김씨의 차량은 균형을 잃은 후 중앙선을 넘었고 맞은편에서 오던 카니발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카니발을 몰던 허모씨(32)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했다.
박씨는 사고 직후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K5 차량이 2차로로 진입을 하다 내 차량에 부딪쳐 중심을 잃은 후 중앙선을 넘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얼마 후 박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와 김씨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운전을 하던 목격자 A씨를 찾아냈고, 박씨가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박씨의 최초 진술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교통 전문가들의 답변을 얻었고 박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박씨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결국 박씨는 5월 초순 "K5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고 추월하려다 보니 사고가 났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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