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글 올린 40대 징역8월 선고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수차례 허위글 게재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대선 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모씨(4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용된 악의적이고 저속한 표현과 전체적인 글의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남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글을 읽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3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가증스런 박근혜의 쇼, 지겨움을 넘어 이젠 식상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7~9월 17차례에 걸쳐 박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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