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담합 권유"
바른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동반위의 이날 결정은 중기적합업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시장 진입자를 보호하고 신규 진입자를 제한해 사실상 담합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과거 시행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등 비슷한 정책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일이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년 시행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을 몰아내고 외국계 기업들에 기회만 줬다는 게 바른사회의 설명이다.
성명서은 이어 "더 좋은 서비스, 더 낮은 가격, 더 맛있는 음식으로 경쟁해야 할 업체들에게 과당경쟁을 하지 말라는 동반위의 '나눠먹기'가 가져올 미래는 뻔하다"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골목에서 내몰고 한 분야에서 성장한 기업에 사업축소를 권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라며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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